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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하이투자증권 인수 난항 비자금 조성 의혹 여파, 조사 결과 따라 대주주 자격 제한

김선규 기자공개 2017-09-06 08:11:47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5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불거진 비자금 조성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향후 1년 간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일 대구은행 제 2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박인규 회장의 사무실, 신청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 등 관련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혐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다.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DG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최근 추진 중인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 최근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 간 대주주자격 제한 제재를 받는다"며 "만약 대구은행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인정될 경우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감독규정 제 15조 제 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 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전체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비자금 조성 등은 금융실명법 등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자칫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경영권 인수 및 자회사 설립에도 제한을 받는다.

DGB금융지주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비롯한 중장기 경영 계획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인 AT커니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DGB금융지주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편입을 담은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박인규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탄력을 잃을 수 있다"며 "증권사 인수를 통한 미래 성장 전략 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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