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20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윈베스트벤처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식거래에 나섰다가 경고를 받았다.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빌려줘 시정명령도 받았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윈베스트벤처투자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4항 제5호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윈베스트벤처투자는 중개성격의 자금 거래를 이미 완료해 시정명령 대신 경고조치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회사의 경고가 누적되거나 반복적으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최대 창업투자업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윈베스트벤처투자는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대여한 거래에 나섰다가 시정명령도 받았다. 앞으로 3개월 내에 대여잔액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조치 마감시간은 2018년 1월 16일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4항 제1호 다목은 창업투자회사 지분 10%이상 주요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윈베스트벤처투자의 10% 이상 주주는 이택수(41.8%), 고신옥(27.3%), 최선엽(19.9%)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윈베스트벤처투자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과 특수관계인 거래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윈베스트벤처투자는 2000년 7월 설립된 중소형 창업투자회사다. 바이오기업 투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자본금은 88억 8000만 원이며 최대주주는 지분 41.8%를 가지고 있는 이택수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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