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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높인 ELS…배타적 사용권 신청 '뚝' 올해 2건, 최근 5년새 급감…투자자·판매사 조기상환 기대 반영

이효범 기자공개 2017-11-06 08:27:2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2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증권사들의 발길이 뜸하다. 5년 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8건에 달했지만 작년과 올해 10월 말까지 신청 건수는 각각 2건에 그쳤다.

그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은 대부분 주가연계증권(ELS)이었다. 홍콩 H지주 폭락 사태 이후 투자자와 판매사들이 안정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라 새로운 구조로 상품을 출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콜러블리자드ELS·보너스지급식ELS' 등 올해 2건 그쳐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10월 말까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지난해에 이어 2건에 그쳤다.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이 1건은 인용됐고, 1건은 기각됐다. 올해는 신청한 상품 2건 모두 인용돼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이 작년에 비해 1건 늘었다.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 현황
올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은 하나금융투자의 '콜러블 리자드 ELS'와 미래에셋대우의 '보너스지급식' ELS이다. 두 상품은 지난 2월과 9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돼 3개월 간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콜러블 리자드 ELS는 발행 3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매월 발행자 조기상환 조건과 리자드 자동 조기상환 조건이 결합한 상품으로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보너스지급식 ELS는 스텝다운 ELS에서 조기상환, 낙인관찰 등 상품의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초자산을 두고, 기본 기초자산의 상환 조건이 충족될 때 다른 기초자산의 가격(조건)에 따라 추가 쿠폰(보너스)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뜸해진 배타적 사용권 신청…조기상환 기대하는 ELS 투자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협회는 지난 2001년 협약 또는 규정을 제정해 신상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금융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뜸해진 상태다. 2012년에 총 8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지난해와 올해 10월 말까지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0%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서는 조기상환 확률이 높은 안정적인 ELS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ELS 발행 담당자는 "홍콩 H지수 폭락사태 이후 판매사에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ELS를 주로 요구한다"며 "조기상환 확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색다른 구조를 짜는 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그동안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 이미 많이 발행된 상태라 차별화된 구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 받은 상품이 20개에 못 미칠 정도로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ELS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요구 사항은 조기상환 확률 향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판매사가 안정적인 상품을 주로 팔고, 발행사도 조기상환 확률을 높인 ELS를 발행하는데 집중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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