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실채권 상각기준 변경 기존 2년에서 10년 이상 채권까지…정부 방침 따른 변화
김장환 기자공개 2018-01-09 13:52:27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5일 13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부실채권 상각 규모를 지난해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각 기준에 포함시켜왔던 부실채권 범위를 정부 방침에 따라 확대한 탓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 대위변제 후 10년 이상 지난 부실채권에 한해 상각을 실시했지만 이제는 2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을 상각 대상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를 적용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부실채권 상각 규모도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2016년 별도기준 대손상각비는 37억 원대였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 가까운 수준까지 대손상각비가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부실채권 상각 기준 변경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마련했다.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형식적 회수와 보유가 아닌 적극적 조정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를 볼 때 주택금융공사뿐 아니라 여타 금융공공기관 역시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변경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간금융기관은 통상 6개월~1년 이상 경과한 부실채권을 상각 기준에 포함시켜온 반면 상당수 공공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처럼 보수적으로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세부적인 변동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
이들 공공금융기관이 상각한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통합 관리하게 된다. 캠코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왔고 이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난해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캠코는 지난해 9월 수조 원대 공공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늘려왔다"며 "공공금융기관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조정한 건 결국 서민들의 부채를 해소해 민생을 안정화시키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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