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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 코스닥' 만든다...불공정행위 근절 상장 실질심사 요건·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의무 강화

류 석 기자공개 2018-01-11 11:32:39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부실기업 조기 퇴출, 보호예수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 퇴출 제도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스닥 불공정행위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코스닥 불공정행위 혐의사건은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30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실질심사대상 요건을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주주와 상장주선인 등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그동안 최대주주 등은 상장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연장하고 있었으나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한다.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해상충 및 투자자 피해가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본시장조사단의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가동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 증거확보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재 수위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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