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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북일학원, 2013년 계열사 기부금 유입 '숨통' [한국의 100대 공익재단-한화그룹]③수익사업 외 외부 수입 발생, ㈜한화·한화케미칼 등 대부분 동참

김현동 기자공개 2018-01-17 08:17:2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5: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천안북일학원의 살림살이는 2013년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진다. 2013년 기부금수입이 들어오면서 숨통이 틔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룹 계열사의 북일학원에 대한 기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2012년까지 천안북일학원의 운영수익은 수익사업전입금이 전부였다. 기부금수입은 전무했다. 그러다가 2013년 들어 기부금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부처는 알 수 없지만 2013년 7월 15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결산 시점까지 총 63억 원의 기부금 수입이 새롭게 발생했다.

그 이후 매년 기부금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2014년 68억 원을 비롯해 기부금 수입 규모도 점차 늘어났다.

기부자 명단이 공개된 2014년도(2014.3~2015.2) 공시를 보면 ㈜한화와 한화케미칼이 각각 16억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7억 원, 한화에너지 5억 원 등 제조업과 금융회사 등 거의 모든 계열사가 2억~5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2015년도(2015.3~2016.2)도 마찬가지다. ㈜한화와 한화케미칼이 각각 18억 원을 냈고, 나머지 계열사도 2억~7억 원의 출연을 했다. 2016년도(2016.3~2017.2)의 경우 기부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부 금액이 95억 원에 달한다(아래 '북일학원 기부자 명단' 참고).

북일학원 기부자
*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한화그룹 계열사의 기부 동참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2014년 2월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화그룹 계열사의 기부 이전까지 북일학원의 살림살이는 여의치 않았다. 공익사업은 전입금 외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고, 수익사업은 이자수입과 배당금수입이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재단 순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였다.

북일학원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기부금수입이 들어오고 나서 2년이 지난 2015년도(2015.3~2016.2)부터였다. 겨우 순자산이 4억 원 정도 발생했고 2016년도가 되자 재단 순자산은 14억 원을 넘었다(아래 '북일학원 손익계산서 추이' 참고).

북일학원 손익계산서
* 자료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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