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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매각 안한다" LG유플러스 인수시 공정위 합병불허 가능성 높아…향후 매각계획도 불투명

윤동희 기자공개 2018-01-18 08:08:1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7일 22: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CJ헬로 매각설을 부인했다. LG유플러스로의 매각 뿐 아니라 그룹계열사에서 제외시키는 안도 당분간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17일 CJ헬로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에도 CJ헬로 인수 추진설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가 모간스탠리와 태평양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인수에 나섰다는 보도에 기반한 조회공시다. CJ헬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최대주주는 53.92%를 보유한 CJ오쇼핑이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17일 종가기준 5801억 원이다. 기사에서 예상한 매각가는 1조 원이다.

CJ그룹은 내부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CJ헬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LG유플러스가 인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 없이 CJ헬로를 다시 매물로 내놓는 일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조회공시에서도 부인 공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서 MSO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CJ그룹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당시 사명 변경 전) 인수를 불허한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법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성격의 딜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딜 던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CJ그룹이 LG유플러스와 진성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CJ헬로를 매각하는 계획 자체도 아직 그룹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J그룹은 지난 2015년 11월 SK텔레콤에 CJ오쇼핑과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과 CJ헬로비전을 합병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이듬해 7월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안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 기준을 유료방송 시장 전체가 아닌 CJ헬로비전의 영업권역으로 설정한 게 시장의 예상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였다.

공정위는 결합 심사 당시인 2015년 10월 기준 CJ헬로비전이 사업권역 23개 중 17개에서 점유율이 50%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합병할 경우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기업결합으로 새롭게 4개 지역에서 결합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미 CJ헬로가 각 권역 안에서는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인수해도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걸리게 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점유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유료방송사업자다. 공정위의 합병 불허 논리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결합 심사를 신청해도 결과는 SK텔레콤과 같을 거란 얘기다. 국내 케이블TV 시장은 지역별 과점구조로 형성돼 있어 같은 업종의 플레어라면 어디든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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