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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1260억 한화에 반환 한화와 법적분쟁 10년만에 완전히 종결

윤지혜 기자공개 2018-02-02 15:53:57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 일부를 한화에 돌려줬다. 또 산은 측이 더 이상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이어진 법적분쟁이 10년만에 종결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캠코가 약 1260억원의 인수보증금을 한화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가 한화케미칼이 산은과 캠코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은 등이 1260억41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산은은 항소라든지 이행보증금 감액 요청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이 반환한 보증금은 과거 한화가 납부했던 이행보증금의 약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반환금액을 놓고 법적다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산은은 감액 요청 등 더 이상 법적 검토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은 관계자는 "항소를 해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아울러 이행보증금은 납부기일이 미뤄질수록 연체이자를 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후 가능한 빨리 반환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양측 쟁점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내고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당초 양측은 확인실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본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투게 됐다.

앞서 1,2심에서는 이행보증금이 위약벌(패널티)성격이기 때문에 산은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을 한화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에서는 한화가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고 이행보증금을 계약 결렬에 따른 손해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8년 1월 서울고법은 전체 이행보증금의 약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화에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산은이 이에 동의하면서 수천억 규모의 보증금을 놓고 지속된 한화와 산은의 법적분쟁은 10년이 지나서야 종지부를 찍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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