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사회적기업' 출자허용 추진 신협법 개정 검토…중앙회 기금 설치, 매칭출자도 고려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05 15:00:0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2일 10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 대출기준 완화에 이어 출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개별 신협조합의 출자는 물론 신협중앙회에 기금을 설치, 매칭 출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협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출자 허용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얼마 전 법제처에 올해 입법계획으로 관련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체를 뜻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타 상호금융권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 출자 허용근거가 법에 있는데 신협법에는 그 내용이 명확치 않다"며 "사회적 금융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출자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신협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심사가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며 출자를 할 법적근거도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신협의 대출심사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분 투자도 가능토록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협중앙회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협조합이 개별적으로 출자나 대출하기 어려운 곳은 중앙회 기금을 통해 매칭 출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전국 900여개 신협조합 중 규모가 작은 곳도 많아 개별 출자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회에 기금을 조성, 지역조합과 함께 매칭 출자를 하거나 공동 대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원래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조·자립을 위해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담보력이 약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 기업은 소홀히 하는 등 일반 금융사처럼 변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는 현 정권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부응하며 신협 본연의 목적을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조만간 정부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적 보조금이나 기부금 의존도를 줄이고 투·융자와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금융위는 정책보증기관이나 상호금융, 사회투자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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