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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승계작업 없다"…국민연금 재판 결말은 배임근거와 전면 배치…대법원 판단 주목

윤동희 기자공개 2018-02-06 08:22:5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5일 1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승계작업과 청탁 자체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징역형을 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자금운용본부장의 사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뇌물죄 성립에 가장 주요한 부정한 청탁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가 모두 부정된 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 중심으로의 지배구조 재편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승계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승계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승계작업의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별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승계작업이 있었다 해도 명시적나 묵시적으로나 청탁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기소한 팀이다. 국민연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피고와 특검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당시 서울고법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피고인 두명은 모두 서울 구치소에 재감돼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두 피고인에 배임죄를 적용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의결을 유도하게 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익보다 이재용 등 제일모직의 주주에 이익을 주기 위해 합병 시너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내용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도 인정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이 합병하도록 내용을 조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판결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의 승계작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범죄사실 인정에 큰 역할을 한 안종범 수석의 수첩도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큰 효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내용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검과 문 전 이사장,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이유서와 함께 탄원서와 답변서 등이 제출됐으며 지난달 말 피고인의 구속기간갱신까지 결정된 상황이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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