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새 회장 취임 앞두고 경영공백 불가피 법적근거 없어 전무이사 선임 지연…임시대행체제 준비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22 16:15:15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1일 11: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 회장직이 올해부터 비상근으로 전환되지만 회장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무이사의 선임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무이사직 신설과 선임을 규정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법적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다음주 차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임시대행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윤식 신임 신협중앙회장의 임기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공식취임식은 오는 3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부터 중앙회장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 의장과 대외업무만 맡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선출직인 중앙회장을 필두로 신용·공제대표, 검사·감독이사 등 3명의 상임이사 체계로 운영돼 왔다. 신협중앙회는 전국 900여개 신용협동조합의 감독·검사, 예금자보호, 최종대부자 역할 등을 맡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로 치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업무를 모두 신협중앙회가 관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중앙회장에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리는 점을 우려해 올해부터 비상근으로 바꾸고 전무이사직을 신설, 기존 회장의 업무를 담당토록 개편했다. 실제 경영을 3명의 상근이사(전무이사, 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 대표)에게 맡기는 구조다.
신협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 임원들은 조합원에 봉사하는 자리라 비상임을 원칙으로 했으나 조직이 확대돼 단위조합에 상임조합장이 도입되고 중앙회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었다"며 "올해부터 이를 다시 비상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전무이사직 신설과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지연됐다"며 "시간단축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했는데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이 정무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 일정이 명확치 않아 (신협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돼 시행될지 확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신협중앙회는 아직 전무이사 선임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 김윤식 신임 중앙회장이 취임하면 기획·관리 등 주요 업무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시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조정본부와 관리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이사가 업무를 위임받게 된다. 현재 이환영 이사가 관리이사를 맡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신협중앙회 비상임이사 중 한명인 관리이사가 전무이사 업무를 위임받아 맡는 임시대행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전까지는 대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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