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벤처펀드 3000억 출자 공고 상반기 중소형·예비 부문, 하반기 일반 부문 GP 선정
정강훈 기자공개 2018-03-02 13:19:55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18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총 3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총 세분야로 나눠지며 상반기에는 중소형 및 예비 분야, 하반기에는 일반 분야의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계획이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최근 '2018년 국민연금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벤처펀드 부문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분야는 일반(1200억원), 중소형(1200억원), 예비(600억원) 세 분야로 나눠진다. 일반과 예비로 나눠졌던 기존 출자사업보다 한층 세분화된 구조다.
일반 분야의 경우 2개사 이내를 선정하며 각 펀드당 최대 600억원의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형 분야는 4개사 이내를 선발하며 펀드별 최대 300억원 이내에서 출자한다. 예비 분야는 3개사 이내를 뽑아 최대 200억원씩 배정한다.
각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자격은 없다. 각 운용사는 업력, 운용자산(AUM) 등과 상관없이 펀드 규모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분야에 지원하면 된다. 단 현재 기금이 출자한 펀드(청산 중인 펀드 포함)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예비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 투자기구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최대 출자 비율은 전체 약정총액의 50%다. 운용사 의무출자(GP커밋)은 2%다. 펀드 만기는 8년이며 투자기간은 4년 이내다. 관리보수는 최대 2.0%로 낮은 편이다.
대신 국민연금은 성과보수 제도를 강화했다. 기준수익률(내부수익률 기준)과 성과보수율을 △IRR 8%, 초과수익 20%와 △IRR 10%, 초과수익 30% 중에 택할 수 있다. 또 캐치업 제도를 도입해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GP배분액이 총 누적이익 배분액의 성과보수율에 달할 때까지 GP에게 이익의 40%를 배분한다.
중소형 및 예비 분야는 오는 4월 12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5월 중으로 최종 운용사가 선정된다. 일반 분야의 출자사업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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