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칼피아 논란'에 LCC 신규면허 풀릴까 진입규제 강화 불구 신규 제한 논리 역풍…"주관적 평가소지 줄 것"

김현동 기자공개 2018-04-24 08:17:52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3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봐주기 논란으로 '칼피아(KAL+모피아)'가 재부각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정책이 바뀔지 주목된다. 신규 LCC 진입 문턱은 높아졌지만 당국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했던 면허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본금 요건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보유 항공기도 3대에서 5대로 높였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요건은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고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운항개시예정일로부터 2년간의 비용충당 능력 등이다(항공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별표1 참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진입·감독규제를 강화했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할 때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과 수요확보 가능성, 운수권 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면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명시했다. 3년 이상 50% 자본잠식일 경우 발동되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의 조건도 자본잠식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LCC 제한이라는 국토교통부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최근의 칼피아 논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신규 LCC를 제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면허를 제한했던 논리는 각각 '과당경쟁', '수요 부족'이었다.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이나 수요 부족 등은 국토교통부의 자의적인 평가에 가까웠다. 재무구조 개선명령의 경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기존 LCC를 위한 특혜라고 볼 여지도 있다. 2008년 항공업 면허를 받은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6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진입을 막은 논리가 과당경쟁과 수요부족이었다"면서 "과당경쟁과 수요부족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면허 요건이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신규 LCC 진입을 막을 논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6년간 진에어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인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제10조). 항공사업법은 항공안전법 제10조를 위반할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참고자료에서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형식적인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국내 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고 할 경우 사업운영계획서를 비롯해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제8조 제1항 참고).

진에어는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면허 변경을 요청해 같은해 10월 변경인가를 받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