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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8-05-10 08:40:37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8일 09: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스카 강도 어제의 연못이 오늘은 여울이거늘."

'고킨슈(古今集)'에 나오는 시다. 늘 그렇듯,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어제와 다르다. 세상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잘 읽는지 끊임없이 시험한다. 결국 딜레탕티슴(dilettantisme: 예술이나 학문 따위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 삼아 하는 태도나 경향)을 자극해서 지적 탐구심이 왕성한 프리미어 에이지가 되는 게 답이다.

많은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 억울한 세금을 낸 사례가 많다. 1세대의 정의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외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형,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를 포함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형제가 동일 주소에 살면 한 세대로 보며 주민등록상에 별도의 세대주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동일주소에 같이 살면 1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처남이 매형 집으로 주소를 옮겨오면 그날부터 2주택 자가 되고, 사위가 처가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그 날부터 2주택 자가 되어 둘 중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팔 때 처남 또는 사위가 다른 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후 팔면 각각 1세대 1주택 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처남 입장에서 매형은 누나(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이혼 후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세대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장기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다른 사람과 사실혼 상태라면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분가하더라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해 세대를 구성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를 포함해 1세대라고 하며, 1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일 때는 1주택자로 보나 부부각자가 1주택씩 보유할 때는 2주택자로 본다. (이혼신고 후는 각각 1주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 1세대로 본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하는 규정도 있다. △연령이 30세 이상인 독신자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서 주택을 자력으로 관리 유지 할 수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자 등이다.

이와 같이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외의 본래의 주택 양도 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 자가 된다.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도 이혼 위자료의 성격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만약 이혼 위자료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받을 경우에는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부인은 증여세는 없고 취등록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라도 판결의 내용이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시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가로 남편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명의이전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전혀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함께 노력해 취득한 공동재산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부인이 자신의 몫만큼을 되찾아 갈 수 있다. 등기만 편의상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부인이 이혼으로 인해 찾아오는 제도이므로 소득세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 경우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판결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양도될때 그 재산의 취득 시기는 남편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오피스텔로 전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체크하고 전기사용료, 수도료, 관리비 영수증 등을 참고해 주택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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