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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지정대리인' 제도 외면하는 이유는 '업무 위탁' 협력 금융회사 찾기 난항…신청 건수 제로

안경주 기자공개 2018-06-05 14:19:0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4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위가 지난달부터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핀테크기업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카드 발급 심사 등의 업무 위탁을 해 줄 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어렵고 향후 수익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핀테크기업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시행을 공고하고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 등에 많은 핀테크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몇몇 핀테크기업이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정대리인 신청을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에선 핀테크기업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 경험치를 통해 질적인 성장 기회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핀테크기업들이 지정대리인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지정대리인 신청 마감까지 열흘 가량 남았지만 핀테크기업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정대리인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 우선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줄 협력 금융회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은행 예금이나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외부에 위탁도 금지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문제는 지정대리인이 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업무위탁을 해줄 협력 금융회사를 핀테크기업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핀테크기업에 업무 위탁을 맡길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연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부담을 앉으면서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회사들이 핀테크기업에 업무를 위탁하기 쉽지 않은데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핀테크기업들이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이후 정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핀테크기업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정대리인의 서비스 테스크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불특정 고객 다수에게 서비스를 테스크할 수는 없고 모집된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핀테크기업들은 최근 열린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에서 시범 운영 종료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정식 서비스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의 지정대리인 신청이 저조하면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감 때쯤 핀테크기업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하면 지정대리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정식 서비스 전환도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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