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알짜 '코오롱스포츠', 3배 높은 사용료율 [대기업 상표권 점검]일반 0.35%·스포츠 1.2%..매출 기여도 감안 '고율 책정'
박창현 기자공개 2018-06-12 09:06: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7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이 상표권별 상이한 사용료율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코오롱은 '코오롱' 브랜드를 쓰는 일반 계열사에 0.35%의 사용료율을 책정했다. 반면 '코오롱스포츠' 상표권에 대해서는 3배 더 높은 1.2%의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적인 매출 기여도를 감안해 상표권 가치를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은 지난해 18개 계열사들로부터 총 279억원의 상표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도 여타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계열사들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사용료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외부매출액-광고선전비) X 사용료율' 공식을 따르고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등의 기여도가 높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147억원의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급했다. 이는 ㈜코오롱 전체 상표권 수익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뒤를 이어 건설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자동차 소재 계열사 코오롱글로텍이 각각 76억원, 2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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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표권별 상이한 사용료율이다. ㈜코오롱은 '코오롱' 브랜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0.35%의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글로벌 등 주력 계열사부터 코오롱에코원,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코오롱베니트 등 비상장 계열사까지 모두 이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만 상표권 사용료율이 달랐다. 더 엄밀히 말하면 코오롱스포츠 사업부문이 그 주인공이다. 요율이 다른 이유는 명확하다. '코오롱' 브랜드가 아닌 '코오롱스포츠' 상표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코오롱스포츠 사용료율은 일반 코오롱 브랜드의 3배가 넘는 1.2%에 달한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 역시 일반 상표권과 코오롱스포츠 상표권을 분리해 지급 사용료를 공시했다.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 브랜드 사용료 대가로 111억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코오롱스포츠 사용료로도 36억원을 지불했다. ㈜코오롱은 코오롱스포츠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내 매출을 집계했고, 그 금액에 1.2%의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받았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 내에는 코오롱스포츠 외에도 헤드와 잭니클라우스, 시리즈 등 수 십여개의 브랜드가 있다"며 "㈜코오롱이 코오롱스포츠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가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스포츠 브랜드에 일반 요율의 3배가 넘는 가치를 부여한 것은 해당 상표권의 매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의류에 코오롱스포츠 로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 소비자 구매 욕구와 상품 가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코오롱 측 설명이다. 결국 상표권과 매출 간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고율의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외부 평가를 거쳐 수수료율을 정했다"며 "상표권별 사용료율이 다른 만큼 이를 분리해 공시 자료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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