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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예심 재개…IPO 속도 감리 진행에도 상장위원회 개최 결정

피혜림 기자공개 2018-06-19 09:26:51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리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예비심사가 중단됐던 롯데정보통신에 상장길이 열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가 감리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예심을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바꿔 심사위원회 개최가 확정됐다.아직 감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심사 재개로 하반기 상장에 한층 가까워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예비심사를 재개한다. 최근 감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위원회 일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감리통보와 동시에 모든 일정을 중단시켰다. 예비심사 승인에 앞서 감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유가증권시장본부와 달리 코스닥시장본부는 감리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 일정대로 상장위원회까지 개최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2주전 감리 통보를 받아 상장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규정 상 상장예심 청구 후 45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야 하지만 감리로 심사가 중단돼 세달 가까이 거래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심사가 중단됐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오너 일가가 구속된 상황이지만 거래소 심사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구속 사유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었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계열사가 아니었다는 점이 유효했다.

다만 감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감리가 끝나지 않는 한 거래소의 승인에도 상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 종료시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슈가 커지면 정밀감리로 전환돼 감리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3월 SK루브리컨츠의 상장예심 통과 이후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상장을 승인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유가증권 IPO 청구 기업 중 상당수가 감리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감리와 심사 지연 등으로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해당 이슈가 발생하기 전 증시에 입성한 애경산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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