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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 낮아"…ADT캡스 M&A, 3분기 승인 전망 '안전지대' 판단 가능성…MVNO 점검 등 변수 여전

윤동희 기자공개 2018-06-21 08:29:2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6: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이 인수한 ADT캡스의 거래 종료 시점은 이르면 3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사일이 30일은 넘겼지만 기존 SK텔레콤이 운영 중이던 NSOK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칼라일그룹과 SK텔레콤-맥쿼리 컨소시엄은 지난달 9일 ADT캡스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잔금납입 등 거래종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은 뒤에 이뤄질 수 있다. 심사는 30일 넘게 걸리고 있지만 거래 관계자들은 오는 9월 전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질 때는 당국이 시장을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할 때다. 공정위에서 시장의 경쟁강도를 측정할 때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사용한다. HHI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 합한 숫자를 말한다. HHI 지수가 특정 조건에 미달하면 이를 '안전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안전지대에서는 어떤 M&A가 일어나도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결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다.

SK텔레콤 자체는 보안사업자가 아니고 맥쿼리와 컨소시엄을 이뤘기 때문에 아예 간이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100%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NSOK를 소유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은 적다. NSOK도 ADT캡스처럼 물리보안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다. 사업적 시너지나 지주사 행위요건에 따라 SK텔레콤은 ADT캡스 최종 인수 완료 후 NSOK를 SK텔링크로부터 떼어내 ADT캡스와의 합병을 시킬 예정이다. 결합 승인 후에 이뤄지는 합병이지만 NSOK가 100% 손자회사인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M&A는 수평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보안 시장 5.5조로 획정할 경우 경쟁제한성 낮다고 판단

수평결합에서 '안전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HHI가 1200 미만이거나 △HHI가 1200~2500 사이면서 결합 후 증가분이 250 미만이어야 한다. 혹은 HHI가 2500 이상인 고집중 시장이라면 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이어야 한다. 흔히 물리보안시장 점유율을 에스원이 50%, ADT캡스가 30%를 차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7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리보안시장 매출 규모는 6조7983억원이다. 국내 물리보안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기준으로 565개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이 357개로 영세사업자가 많은 시장이다. 만약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물리보안 시장을 획정한다면 SK텔레콤의 ADT캡스 인수는 경쟁제한성이 없다.

국내 물리보안 1위 사업자로 알려진 에스원의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9422억원이고 순서대로 ADT캡스는 7217억원, KT텔레캅은 3153억원이다. NSOK는 934억원이다. 협회에서 발표한대로 국내 물리보안 시장 규모가 6조7983억원이라면 에스원의 점유율은 28.6%, ADT캡스 점유율은 10.6%, NSOK 점유율은 1.4%에 불과하다. SK텔레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 물리보안 시장 규모를 5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숫자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ADT캡스의 점유율은 13.1%, NSOK 점유율은 1.7%다.

해당 숫자를 바탕으로 각 사의 점유율을 곱해서 계산해보면 물리보안시장의 HHI는 모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1000 미만이거나 1453이 된다. HHI가 1453이라고 해도 ADT캡스와 NSOK 결합 후 HHI 증가분은 44.5에 불과해 안전지대에 해당한다.

◇출동서비스만 따져도 결론 비슷…혼합결합 변수는 여전

더 엄격하게 따져봐도 결론은 비슷하다. 물리보안시장은 제품매출과 출동보안 서비스 등 크게 두개로 나뉜다. ADT캡스는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물리보안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546개 기업이, 물리보안 서비스는 48개 기업만 취급한다. 그 안에서도 출동보안 서비스 회사는 18개뿐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하는 회사는 양쪽으로 집계가 돼 숫자가 중복됐다. 협회 자료에서 물리보안 서비스 전체 매출은 2조5887억원이라고 표기돼있다. 에스원과 ADT캡스, KT텔레캅, NSOK의 매출을 합하면 3조원이 조금 넘는다. 에스원의 경우 제품판매 매출 비중이 13%에 이르는 등 물리보안서비스 회사의 제품매출은 별도로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세사업자 위주인 물리보안 제품 판매 시장을 제외하고 대형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물리보안 서비스 시장만 놓고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면 에스원의 점유율은 63.2%, ADT캡스는 23.5%, NSOK는 3.0%가 된다. HHI는 4662가 나온다. 흔히 말하는 고집중시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ADT캡스와 NSOK가 합병해도 HHI 증가분은 114로 기준치인 150을 넘지 않는다. NSOK가 기존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ADT캡스와 수평결합을 예상한다 해도 공정위가 이번 M&A가 경쟁제한성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심사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승인이 날 때까지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사업자 결합을 심사하며 수직(혼합)적으로도 경쟁제한성이 생긴다고 봤다.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공급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정위는 이 때 수평결합은 물론 이러한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을 저해할 요인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두 회사의 M&A를 불허했다.

에스원의 경우 SKT, KT의 MVNO망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VNO는 통신망이나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독립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갖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안업계에서도 모바일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라 에스원뿐 아니라 다른 물리보안 사업자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의 경우 텔링크에서 MVNO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위가 해당 분야를 까다롭게 들여다볼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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