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02일 13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앞으로 레포펀드의 수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수익 대비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들에게 더이상 레포펀드를 수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레포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 및 운용사는 우리은행 외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타사로 선회했다.
레포펀드 최대 조달처인 교보증권의 경우 KEB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토러스증권은 각각 신한은행, KB국민은행과 손 잡았다.
우리은행의 수탁부는 계약직을 포함해 총 4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인력이 20조원 규모의 펀드 수탁업무를 담당한다. 이 중 레포펀드에 해당하는 채권형 펀드는 1조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레포펀드의 수수료는 1bp에 불과하지만 업무량은 다른 펀드와 비교해 더 많은 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레포펀드는 운용 전략 상 매수·매도를 당일에 결정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담보 해지와 설정 등의 업무도 잦다.
우리은행은 1조원을 운용해도 연 1억원의 수익이 떨어지는 데 반해 업무량은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성 및 비용 등을 위해 레포펀드 수탁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같은 이유로 레포펀드 수탁을 제한할 계획이다.
타 은행들도 레포펀드 수탁 제한에 동참할 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 역시 레포펀드 수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운용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수탁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포펀드는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도 운용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타 펀드와 비교해 손이 많이 가는 편"이라며 "수탁보수가 1bp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펀드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로울 것으로 보여 수탁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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