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크레인 제조업체 디엠씨, 매각주관사 선정 돌입 회계법인 3곳 도전장… 인가전 M&A 추진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07 08:46:01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3일 17: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디엠씨가 매각을 위한 주관사 입찰에 나섰다. 디엠씨는 선박에서 선적과 하역에 필요한 해상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 세 곳은 디엠씨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디엠씨는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자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심사해 최고 득점을 기록한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인가전 M&A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프레젠테이션(PT) 심사는 생략됐다. 디엠씨가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는 만큼, 매도자실사와 투자안내문(티저레터) 제작 및 배포도 이번 달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회계법인 규모(매출액, 자산규모 등) △최근 5년 이내 인수합병(M&A) 트랙레코드 △용역수수료 등이다. 앞서 디엠씨는 회생절차 신청을 도와준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했다.
디엠씨는 2004년 설립돼 5년 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016년 연결기준 매출액 1284억원, 순이익 10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알짜 회사로 성장했다. 다만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 감소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유동성 위기에 부딪혔고, 지난해 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동일수지를 포함한 채권자 4곳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기관들은 디엠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을 통보했다. 현재 연체된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합쳐 500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거래소(KRX) 기업심사위원회는 디엠씨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디엠씨의 상장폐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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