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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에 달린 현대글로비스의 '지마린서비스' [新공정법 후폭풍]정의선 부회장 지분율 관건, "대외 선사 매출 늘릴 것"

김현동 기자공개 2018-08-31 10:20: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인수한 선박관리 전문기업 지마린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글로비스의 소유 구조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어 규제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곳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 후 시행된다.

지마린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100% 자회사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곧바로 포함되는 소유 구조다.

현대글로비스는 선박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유수홀딩스로부터 지마린서비스를 인수했다. 2006년 한진에스엠으로 설립된 지마린서비스는 선박관리를 중심으로 선원관리, 신조감리, 신조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2017년 매출 구성을 보면 선박관리 부문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다. 2016년에는 선박관리 부문의 매출 비중이 60%로 높았다. 과거 한진그룹 계열로 한진해운 자회사였던 시절에는 전체 매출에서 선박관리 부문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진해운이 국내 컨테이너선사 1위 기업이었던 만큼 한진해운을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이 컸다. 설립 직후인 2009년 한진해운 등 내부거래 비중이 96.7%에 달했고 2012년만 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84.2%나 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다. 글로비스 등 계열 매출 비중은 7.0%에 불과하다. 계열매출 금액도 10억원에 그쳤다.

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여하에 따라서는 정의선 부회장의 글로비스 보유 기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마린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글로비스 측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도 있지만 지마린서비스의 매출에서 대외 선사 고객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현재 내부거래 비중이 낮고 향후에도 그룹 외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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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지마린서비스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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