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위장 해외계열사' 의혹 벗을까 [新공정법 후폭풍]공정위, 공시 의무 부과…사익편취 등 '일감 규제'는 제외
고설봉 기자공개 2018-09-06 08:38:29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6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직원연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해외 계열사와 얽힌 의혹'을 말끔히 씻을 기회를 얻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8년만에 기업집단법 개편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점쳐지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소유한 해외 계열사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및 해외계열사 공시 입법 개정을 통해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주주 및 출자)와 순환출자 현황 공시 의무를 동일인(총수)에게 부과하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해외 계열사 및 그 자회사 현황 공시의무를 동일인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익 편취 규제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특위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는 현재 규제가 없으나, 국내계열사와 기준과 동일하게 상장·비상장 모두 20%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수정 등을 거쳐 최종 입법예고 안에서는 일부 내용이 빠졌다. △해외계열사는 규제 미 도입 △집행(역외적용 등)이 쉽지 않은 만큼 해외 계열사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현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현황은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계열사 현황, 총수일가 보유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의 실적 및 재무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및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조현민 자매 등에 대한 직원연대의 그 동안의 의혹제기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근거 없는 루머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며 해외 계열사 관련 불투명성은 모두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직원 연대 및 협력업체 등에서는 끊임 없이 조 회장 일가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 부동산 관리회사, 조종사 채용 등과 관련된 에이전시 등에 조 회장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직원연대 등은 '비리제보방'을 통해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채용과 임금 지급 관련 의혹'을 연거푸 제기했다. 이들은"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로 수급을 채우고 있고, 외국인 조종사를 수급해주는 해외업체(에이전시) 중 하나의 소유주가 조양호 회장이"이라며 "외국인들 급여는 대한항공이 이 업체(에이전시)로 지급하고, 이 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에게 지급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동안 직접 공시되지 않았던 한진그룹의 해외 계열사들의 현황도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그룹은 와이키키리조트호텔(Waikiki Resort Hotel Inc.), 티에이에스(TAS), 한진인터내셔널제팬(Hanjin Int'l Japan) 등의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들 해외계열사의 경영현황 등은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연결재무제표에 일부 공시될 뿐 별도 공시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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