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06일 0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됐다. 목표는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다. 일감 몰아주기 기준 중 하나인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끌어내리는 것이 골자다. 앞으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기존 30%)만 넘어도 해당 계열사를 사익편취 기업으로 간주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현재 231개인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은 이제 607개로 늘어난다. 새로 편입되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유주식 매각, 계열사 합병 등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꿈쩍도 않는 기업집단이 있다. 재계 서열 26위, 영풍그룹이다. 영풍그룹은 동일인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공정위 칼날을 비켜갔다. 동일인이란 쉽게 말해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자다. 동일인과 그의 친인척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총수일가다. 각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한명씩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영풍그룹이 공동경영 체제라는 점이다. 영풍그룹의 창업주는 고 장병희 명예회장과 고 최기호 명예회장 등 두명이다. 현재 핵심 경영진은 2세인 장형진 ㈜영풍 회장과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이다. 이들 중 동일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장형진 회장이다. 한명의 총수만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최창근 회장 일가는 배제됐다.
그 덕에 최씨일가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은 총수일가 소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인 제도의 법망에서 벗어난 계열사는 영풍문고, 알란텀, 유미개발, 켐코 등이다. 최씨일가는 이들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일인인 장씨일가 지분율이 0%라는 점에서 해당 계열사 모두 공정위 사정권을 보란 듯 피해간다.
대표적인 예로 알란텀을 꼽을 수 있다. 알란텀은 매년 전체 매출의 50%가량을 내부거래로 올리는 일감 수혜 기업이다. 주요 주주로는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호주법인(SMC) 부사장, 최내현 알란텀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의 지분율은 약 56%다. 하지만 장씨일가 지분율이 0.17%에 그친 덕에 알란텀은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있다.
완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공동경영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드물다 보니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에 동의한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은 미비점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야말로 '공정'한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해 제2의 영풍그룹이 등장하지 못하게 막는 예외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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