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자산·흥국운용 MMF, 듀레이션 규제 위반 [카타르 ABCP 후폭풍] 평균 듀레이션 75일 이내 법규 위반…만기 짧은 자산 매각 여파
최은진 기자공개 2018-09-13 08:44:37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2일 18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B자산운용과 흥국자산운용이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MMF는 법 상 평균 듀레이션을 75일 이내로 맞춰야 한다. 그러나 만기가 긴 '카타르 국립은행(QNB)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탓에 듀레이션 규제를 맞추지 못했다. 기관투자가들의 부분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매각이 안되는 카타르 ABCP를 제외하고 만기가 짧은 자산들을 매각했기 때문이다.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운용과 흥국운용은 MM의 집합투자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제한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DB다같이법인MMF제1호'와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 B-1호', '흥국네오신종MMF B-2호' 총 세개 펀드다.
자본시장법 제 229조 제5호 등에 따르면 운용사는 MMF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듀레이션을 75일 이내로 맞춰야 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 특성에 따라 환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들 운용사는 약 8영업일간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DB운용 펀드는 듀레이션이 110.7일, 흥국운용 펀드는 각각 82.57일, 79.24일로 집계됐다.
이는 카타르 자산을 MMF에 대거 편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펀드는 지난 8월 30일부터 환매가 중지됐다. QNB ABCP가 시장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현금화가 어렵자 불가피하게 환매연기를 공식화 했다. 이후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부분환매를 신청하면서 순차적으로 일부 자산을 현금화 하며 환매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각이 안되는 QNB ABCP를 제외하고 다른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면서다. 특히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만기가 짧은 자산 중심으로 매각이 이뤄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QNB ABCP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평균 듀레이션 역시 규정보다 길어지게 됐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단기금융상품인 MMF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안되기 때문에 운용 규정 상 75일 이내로 듀레이션을 맞춰야 한다"며 "카타르 자산을 대거 들고 있는 운용사들은 해당 자산의 매각이 불발 된 데 따라 그 외 만기가 짧은 자산 중심으로 매각이 이뤄지면서 가중평균 듀레이션이 규정보다 길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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