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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포토론 임상 '늦장 해명'에 CB 리픽싱 우려 아산병원 임상 진행 포기 가능성에 주가 급락…4월 발행 CB 추가 리픽싱 가능

강인효 기자공개 2018-10-05 13:10:0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5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성제약이 '포토론'(빛을 이용한 2세대 광과민 항암제) 임상과 관련한 오보를 뒤늦게 해명하면서 최근 주가가 폭락했다. 동성제약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올해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도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동성제약이 CB에 최대주주 측이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4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40억원 규모의 사모 CB(제31회차)를 발행했다. 제31회차 CB는 5년 만기인데 쿠폰금리나 만기이자는 0%로 설정됐다.

해당 CB는 발행한 지 반년 밖에 안됐지만 전환가액이 벌써 두 차례 조정됐다. 제31회차 CB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주당 2만1979원이었는데, 지난 5월 1만7400원으로 내려갔고 이어 6월에도 1만7269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올초 5000원대로 출발했던 동성제약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 4월 2만원 중반대까지 상승했다. 동성제약은 주가 고점에 CB를 발행했고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이어 CB 리픽싱을 진행했다.

동성제약 주가는 포토론 임상 결과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다. 동성제약 주가는 7월 20일 20% 가까이 급등하며 상승 반전했다. 한 인터넷 매체가 당시 포토론의 연구자 임상시험 결과가 해외 학회지에 투고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동성제약 주가는 지난달 12일 4만5800원(52주 신고가·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동성제약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임상 결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8월 주가 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중요 공시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동성제약 주가는 이달 초 '포토론의 임상시험을 맡은 서울아산병원이 임상 진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동성제약은 해명 공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에 확인한 결과, (포토론 임상과 관련해서) 해외 학술지에 아직 투고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동성제약 주가는 다시 2만원대로 주저앉았고 제약업종에 대한 투매까지 부추겼다.

동성제약 주가가 추가하락할 경우 CB 전환가액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동성제약은 제31회차 CB를 발행하면서 CB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정하고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오는 10월 16일이 다음 전환가격 조정일이다.

다만 해당 CB엔 콜옵션이 부여돼 있어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은 낮다. 동성제약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제31회차 CB의 콜옵션 행사자로 정했다. 이들이 취득할 수 있는 CB 규모는 제31회차 CB의 권면총액(24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72억원이다. CB 인수자(기관투자자)의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0년 4월 16일까지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는 이양구 대표로 상반기말 기준 17.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20.27%다.

동성제약 측은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CB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 보통주 32만7585주(최초 전환가액 기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만7957주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당사 지분율을 20.67%(최초 전환가액 기준)에서 20.84%(리픽싱 70% 조정 기준)로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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