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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한국GM, 10년내 분리 매각할 방법 없다" "어길 시 본사 상대 소송…이길 수 있어"

정미형 기자공개 2018-10-29 08:54:56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6일 1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두고 나온 '먹튀' 가능성에 대해 한국GM이 10년 이내 분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다.

이동걸 회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GM의 신설법인 분리 매각 가능성에 대해 "경영 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기본 계약서 안에 10년간의 생산 계약과 투자 계약이 포함돼 있다"며 "10년 동안 생산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생산법인과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해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GM 노조 등은 GM의 법인 분리가 경쟁력 없는 일부 시설을 언제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해왔다.

이날 이 회장은 정부와 한국GM의 기본 계약서를 근거로 분리 매각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한국GM은 지난 5월 정부와의 협상에서 10년간 국내 생산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하고 36억 달러의 신규 투자 자금을 받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를 어길 시에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며 "기본 계약서상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토권(거부권)과 관련해서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17가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과 총자산의 20% 이상 매각이나 양도, 취득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비토권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한국GM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신설 법인에 총자산의 20% 이상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고 비토권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GM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비토권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고 인정하며 "(법인 분리가)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 경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토권을 적용받지 못해도 1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불변"이라며 "그렇게 쉽게 떠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한 효과나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선례를 분석한 결과) 법인 분리나 합병과 관련해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다"며 "사전적으로 예단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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