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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절차 돌입 이르면 내년 2월 판가름, 지주사 특례조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 승인 제외

김선규 기자공개 2018-11-21 08:18:0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0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16일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금융위원회는 영업일수 기준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에 관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관한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및 경영관리상태, 건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는 금감원이 인수자의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고 금융위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승인하는 구조다. 현행법상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받은 이후 영업일수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3개월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팎에서는 신한지주가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편입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10조에 따라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며, 42조의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난하게 인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는 특례조항에 따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으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과 별개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예상수지계산서 등 정성적 평가만 잘 받는다면 자회사 편입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는 지난 9월 오렌지라이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신한지주는 오렌지라이프를 품으면서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되찾게 됐다는 관측이다.

신한지주 총자산은 9월 말 기준 457조7098억원으로 KB지주보다 20조원 가량 작으나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함에 따라 이를 뒤집게 된다. 오렌지라이프 자산규모는 32조3461억원이다. 순이익 또한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오렌지라이프 순익이 더해지면서 역전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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