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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운용, 차이니즈 월 위반 적발…당국 제재 운용사 전환 전 자문사 시절 발생…과태료 및 임원 주의

최은진 기자공개 2018-12-17 10:28:0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4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J자산운용이 금융당국에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정보 교류가 문제가 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J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이니즈 월 규제를 위반한 데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기관제재로 과태료 1000만원, 임원 한명에게는 주의가 떨어졌다.

J&J운용은 전문 사모 운용사로, 공모 운용사 전환을 위해 지난 4월 금감원에 자진 신청해 검사를 받았다. 공모 운용사 전환에 걸림돌이 될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도였다.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교류, 이른바 차이니즈 월 위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투자일임재산은 고유재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J운용은 지난 2014년 자문사 시절 주요 경영진이 특정 종목을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토록 지시하는 등 사실상 함께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고유재산을 활용한 특정 종목의 거래를 심의하는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를 참석하게 하며 법으로 금지 된 정보교류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J&J운용 관계자는 "운용사 전환 전 투자자문사 시절에 일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밝혀져 제재를 받았다"며 "검사가 마무리된만큼 수익률 개선 등에 집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전문 사모 운용사 중 수탁고 상위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데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운용사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운용업계에서는 전문 사모 운용사들이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헤지펀드 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운용사의 경우 경력이 오래된데다 인프라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컴플라이언스가 강한데 반해 전문 사모 운용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일일이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자정 노력과 함께 금감원의 감시 감독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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