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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000억대' 추징금 못 돌려받는다 2017년 국세청 과세에 '불복' 단행…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김장환 기자공개 2018-12-24 08:10:48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1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고 조세심판원에서 불복 절차를 진행해왔다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최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판 절차는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두고 단행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특히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에 대응할 전망이다.

21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2017년 7월 제기해 진행해온 조세불복 심판청구 사건 합동회의를 최근 열었다. 그 결과 1년 반 가깝게 논의를 벌여왔던 삼성전자 측 조세불복 청구를 최종 기각하기로 했다. 관련 결정서는 이달 중순 삼성전자에 전달됐다.

삼성전자는 불복 절차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세법상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주 사유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과세가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의 조세불복 단초가 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이뤄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그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벌였다. 삼성전자는 '정기 세무조사'란 입장이었지만 일상적인 조사로 보기에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었다. 당시 세무조사가 '특별 성향'으로 해석됐던 이유다.

세무조사를 거쳐 삼성전자에 부과된 추징금만 봐도 정기 성향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엄청났다. 세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삼성전자에 부과한 추징세액은 5000억원대에 가깝다. 삼성전자가 2016년 거둬들인 순이익(약 11조57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수준이 추징금으로 부과됐던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4월 추징금을 통보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을 벌였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해 7월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아울러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5000억원대 세금은 이미 지난해 수납 완료한 상태다.

관련 절차를 진행해온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준 건 삼성전자가 해외 조세회피처에 복수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국가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소위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두고 검찰에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대규모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이를 통해 '범칙사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한다. 결국 국세청은 5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만큼 삼성전자에서 거액 탈세가 있었다고 봤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에 대응할 전망이다. 5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게 된 만큼 법원을 찾아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조세관련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절차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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