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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공정위 칼날에도 안도하는 배경은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⑥2014년부터 보관물류 비용 '자사 부담'…"납품업체 부담 전가할 이유 없어"

전효점 기자공개 2019-01-24 11:00:26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3일 12: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에 직면한 가운데 이마트는 한층 여유로운 표정이다. 2014년 이후로는 납품업체로부터 보관물류에 대한 후행 물류비를 일괄 수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보관 물류에 대해선 후행 물류비를 받고 있지 않다. 통과물류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처럼 자가 물류와 3자 물류, 이마트 물류 이용 가운데서 협력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300여곳에서 보관물류에 대해 후행 물류비를 수취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보관물류는 마트 물류센터에 납품된 후 일정시간 보관됐다가 필요시마다 각 점포에 공급되는 물류다. 공정위는 보관물류는 센터에 입고되는 순간 소유권이 마트측에 넘어오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후행물류비 수취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6년까지 보관물류에 대해 납품 원가에서 물류비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행 물류비를 걷어왔다. 납품업체가 1000원 짜리 상품을 납품했으면 물류비 요율이 3%일 경우 물류비 30원을 떼고 협력업체에 970원을 주는 방식이다. 롯데마트는 2017년 초 보관물류에 대한 물류비를 납품원가에 녹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표면적으로는 후행물류비가 없어진 셈이다.

이마트의 경우 롯데마트보다 한발 앞선 2014년부터 보관 물류에 대한 후행물류비를 없앴다. 현재 롯데마트처럼 보관물류비를 납품원가에 녹여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이마트측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보관물류의 경우 점포까지 운송하는 후행물류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회사가 필요에 의해 보관을 결정했다가 점포에 유통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물류는 중소기업에게 3자 물류와 이마트 물류 이용 가운데 선택권을 주고 있다"면서 "선택권은 주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 3자 물류를 이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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