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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웍스 지분 확보 안간힘 6회차 CB 콜옵션 행사 관측,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 포석

신현석 기자공개 2019-02-12 08:02:17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1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산인베스트가 다산네트웍스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우선 다산인베스트는 다산네트웍스가 작년 5월 발행한 6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해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지분을 끌어올릴 것을 관측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산네트웍스 측은 최근 기관투자가들에게 "다산인베스트가 지분 확보를 위해 6회차 CB 물량의 35%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산네트웍스가 2018년 5월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 6회차 CB는 올해 5월 11일부터 최대 35% 물량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다산인베스트는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다. 다산인베스트가 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을 높이는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안건 통과를 더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총회 결의는 전체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정관 변경 등의 특별결의 사안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다산인베스트가 보유한 다산네트웍스 주식은 692만9635주(지분율 23.73%)다. 우호지분까지 모두 합하면 지분율은 27.55%다. 다산인베스트가 6회차 CB의 35% 물량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해도 지분율은 1.9%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이를 합쳐도 특별 결의 요건인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다산네트웍스 관계자는 "신영자산운용, 국민연금, 수성자산운용 등 우호기관 지분도 있어 다산인베스트 지분이 무조건 3분의 1 이상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콜옵션 물량을 가져오거나 우호기관과 협력하는 방법 외에 시장에서 장내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6회차 CB는 콜옵션 행사 한도가 사채 발행가액(100억원)의 35%까지로 정해졌다. 수성자산운용, 핸즈파트너스 등에 발행했던 6회차 CB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이 올해 5월부터여서 아직 미전환 물량이 발행 당시의 100억원 규모 그대로다.

다산인베스트는 보유 중인 다산네트웍스 주식 692만9635주의 98%에 해당하는 679만 7401주를 KB증권과 유안타증권 등에 담보로 맡기고 270억원을 차입한 상태다. 지금은 담보 주식 가치가 높아 주가 조정에 의한 반대 매매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주가 하락시 경영권을 내줄 위험성이 있다. 담보 주식이 모두 반대매매되면 다산인베스트 지분율은 0.45%(13만2234주)로 떨어진다.

6회차 CB의 전환 청구 기간은 2019년 5월 11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다.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6760원이었으나 리픽싱을 거치면서 현재는 6305원으로 낮아졌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수는 147만9289주에서 158만6042주로 높아졌다. 다산인베스트는 이 중 35% 물량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고 보통주로 전환한 뒤 그대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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