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골든브릿지 계열 편입 본궤도 금융위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 이달 주총서 새 이사진 구성
방글아 기자공개 2019-03-08 08:24:33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상상인과 골든브릿지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은지 1년여만이다.상상인은 이달 말 골든브릿지증권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자체 선임 인물들로 이사회를 새롭게 꾸릴 예정이다. 아울러 앞서 매입한 전환사채 청구로 지배력을 추가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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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를 최종 의결했다.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는 지난해 2월19일 시작됐다.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 골든브릿지로부터 보유 주식 전량(2121만382주, 41.84%)을 419억9655만636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날 계열사 동반 유상증자 참여로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 상상인과 제이원와이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각 1921만3975주, 2620만873주, 349만3449주, 349만3449주 총 5069만3589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총 520억원을 각출했다.
이어 골든브릿지증권은 그해 5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관련 심사기간이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하반기 중 인수 추진이 전망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유준원 상상인 대표의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문제 삼으며 심사가 장기화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가 최초 체결한 구주 양수도 계약이 해제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상상인과 골든브릿지는 지난 1월15일 적격성 심사가 의결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서로 간 귀책을 묻지 않고 관련 계약을 오는 4월1일 자동 해제한다는 보완 계약을 체결했다.
그룹 계열사의 지분 참여도 제한됐다. 지난해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올해 1월 불참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상상인이 금융당국 승인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상인은 지난해 12월14일 매입한 전환사채를 통해 지배력 공고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상인과 제이원와이드는 주당 1145원에 총 3493만4497주로 전환 가능한 골든브릿지증권 전환사채 4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현재까지 상상인그룹이 확보한 골든브릿지증권 지분율은 69%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한 전환사채 전량을 전환 청구할 경우 지분율은 80%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상인은 앞으로 본격적인 골든브릿지증권 계열 편입에 돌입한다. 상상인 관계자는 "금융위 승인이 나면서 최초 계약대로 인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 이사진 선임안 등을 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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