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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사추위' 정관 추가…'경영문화 개선' 총력 사외이사 과반 구성, 개선방안 대부분 완수…제재 해제 '촉각'

임경섭 기자공개 2019-03-15 08:53:04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4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문화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이후 국토부 제재를 받으면서 사업 확장이 제한되는 등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했다. 진에어는 사추위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국토부에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주주총회까지 완수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한다. 진에어는 정관에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의 설립을 기재하고 있었지만 사추위는 정관에 들어있지 않았다.

진에어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사추위를 설치하면서 이사회 내 3개 위원회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진에어의 지난해 말 자산총계는 5253억원으로 자산총액 2조원 미만에 해당해 사추위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관 제 37조의2(위원회)에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라 사추위를 설치했다.

사추위 설치 의무가 없는 진에어가 정관을 변경하는 배경은 국토부에 제시했던 경영문화 개선을 체계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에어가 사추위 설치 근거를 정관에 명문화하면서 이후 이사회에서는 사추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향후 사외이사 선임은 사추위를 통해서 진행하고, 사외이사가 사추위 다수를 구성하면서 선임에 독립성을 더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추위를 포함하는 정관변경까지 마무리되면 진에어는 국토부에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 대부분을 완수하게 된다. 진에어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비전 재설정·공표 및 사회공헌 확대 등을 지난해 8월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안에 담았다.

진에어는 개선 방안 중 대부분을 완수했다는 입장이다.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임원 평가를 실시하고 사내고충처리시스템도 보완했다. 또 사회공헌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마치면 진에어는 남아있던 경영문화 개선 과제도 마무리하게 된다.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던 조양호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물러나면서 이사진이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재편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구성하면서 역할을 강화한다.

업계에서는 진에어 주주총회 이후 국토부의 제재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진에어는 스스로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을 마무리하면서 국토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된다. 국토부가 신규 항공사를 선정해 면허를 부여한 상황에 진에어의 제재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이 제한되면서 뚜렷한 사업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규 항공사가 선정되고 기존 사업자들은 사업을 확장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는 경쟁사들과 대조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정관에 추가하면서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와 이사회 역할 강화를 체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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