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또 추가되나…업계 '촉각' 서울·제주, 관세법상 추가 조건 '충족'…출혈경쟁 우려
김선호 기자공개 2019-04-08 11:18:57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4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경우 과당경쟁으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각 면세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내에선 기정사실화됐다.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특허 발급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광역자차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등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업계는 서울·제주 지역의 면세점 특허 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는 중으로, 두 지역 모두 신규 특허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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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는 시내면세점 추가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 지역만 봐도 시내면세점이 2015년 3개가 추가된 데 이어 2016년엔 4개가 추가돼 현재 13개 시내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할 만한 곳은 모두 면세점을 하고 있다"며 "특허가 추가될 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송객수수료'만 치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광객 유치로 면세점이 여행사·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는 2017년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엔 1조27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의 영업이익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신규 특허가 추가될 시 출혈 부담에도 불구 특허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당시에도 신규 면세점이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가 추가되면 과당경쟁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HDC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당시 신규 사업자가 특허 획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 면세점 신규사업팀 관계자는 "일단 다수의 면세점을 보유해 외형을 성장시킨 뒤 면세품 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높은 마진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며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타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전했다. 면세사업자가 초기 출혈 부담을 안고도 면세점 매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이유인 셈이다.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은 제주도다. 롯데·신라면세점이 제주 면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 강자로 부상한 신세계디에프가 이번 신규 특허를 통해 제주 지역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디에프가 제주 지역에 진출할 시 국내 면세산업의 지형이 바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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