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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에…마트 3사 '희비 혼재' 자산가치 비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2Q 영업이익 하락 이끌어

전효점 기자공개 2019-07-19 10:44:32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7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유통 기업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자산가치는 상승했지만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도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보유세 증가분은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안그래도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마트 3사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납입세액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약 1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할인점 업황 부진에 따라 2분기 이익 역성장이 확실시된 가운데, 세 부담 증가는 분기 영업이익 적자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이나 홈플러스 등 부동산 비중이 큰 유통기업이 줄줄이 세액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산세 및 종부세 납입 의무는 매년 6월 1일자로 발생해 당해 2분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마트 3사는 연중 2분기 영업이익이 가장 낮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분기, 4분기에는 300억원 내외의 세금을 냈지만 2분기에는 연 1회 납입하는 보유세가 덧붙여져 1029억원의 세금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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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에게는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호재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마트처럼 분기 영업이익 적자 가능성까지도 전망되는 기업의 경우 2분기 과세 부담 증가는 적자전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마트의 분기 세부담이 100억원 늘어나면, 그만큼 영업이익을 깎아먹게 된다.

1분기 말 연결 기준 이마트 유형자산 규모는 10조4170억원이다. 이마트는 특히 본업인 할인점 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자가 점포 비중은 140여개 할인점 점포의 80%에 이른다. 게다가 올 들어 물류센터 등 신사업 확대에 따라 보유한 유형자산의 절대적 규모도 늘었다. 할인점 사업을 하는 본사 외에도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신세계조선호텔 등의 자회사들 역시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큰 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서도 자가 점포 비중이 높은 할인점 사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자회사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역시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큰편이라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경우 스타필드하남점과 고양점이 직접 소유이며, 신세계건설은 골프장 등 레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4개 호텔 가운데 서울과 부산 두 곳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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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과 슈퍼마켓,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의 종부세 증가분은 이마트를 상회할 전망이다. 롯데쇼핑이 유형자산은 14조3740억원 규모다. 백화점 55곳 점포 중 30곳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할인점 부문의 경우 점포 125곳의 60%에 해당하는 77곳을 소유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2분기 보유세를 포함한 세금으로 1272억원을 납입했다. 올해는 공시 지가 상승에 따라 롯데쇼핑 매출 비중의 20% 미만을 차지하는 백화점 사업이 거느린 부동산의 종부세 증가분만 100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매출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한 할인점 롯데마트와 전문점 하이마트, 슈퍼마켓 부문, 물류센터 등이 보유한 부동산까지 합하면 보유세 증가분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자가 점포와 임차 점포 비율이 6 대 4"라며 "할인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아 이 부문을 고려하면 증가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역시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납입세액이 증가한다. 다만 2월 말 기준 홈플러스 유형자산 규모는 4조5900억원으로 경쟁사보다 부동산 보유 규모가 크지 않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종부세 증가분은 15억~20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트나 호텔처럼 점포 기반 유통 기업들의 영향이 큰 가운데, 편의점이나 화장품 브랜드숍,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다점포이기는 하나 임대차 중심이라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차 점포의 경우 건물주 등이 세금 부과액을 전가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임차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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