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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F&I 자회사 승격이슈 재점화하나 NPL→CR, 신규사업 진출 포석… 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는 PEF 설립 불가

진현우 기자공개 2019-07-24 13:53: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9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실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투자회사 하나에프앤아이(하나F&I)가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되는 지배구조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다. 하나F&I의 자회사 승격은 수년 전부터 이슈화된 사안이지만, 최근 들어 경쟁사들이 기업구조조정(CR) 투자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면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 내부적으로 하나F&I의 자회사 편입안건이 초기 논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 아래에 잠재돼 있던 편입 이슈가 재차 언급된 배경엔 부실채권 경쟁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대신에프앤아이가 CR부문 강화에 나서며 사업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NPL 시장 톱티어였던 유암코는 지난 2015년 CR본부를 설립하며 가장 먼저 구조조정 시장에 뛰어들었다. 과열된 경쟁 탓에 NPL 수익률이 두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지자, 업계 2위권에 속했던 대신에프앤아이도 올해 기업구조조정부를 설립했다. 금융당국도 민간 자본의 구조조정 투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투자 환경조성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하나F&I도 하우스 차원에서 구조조정 투자에 대한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다만 CR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하나F&I는 부실기업 투자 목적의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할 수 없다.

하나F&I가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게 되면, 이때 이 특수목적법인은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선 증손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제19조엔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설립이 금지돼 있는 것이다.

금융업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하나F&I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과 관련해 아직 구체화된 진척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만 오고가는 상황"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규 편입은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이기도 한 만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F&I의 자회사 승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F&I는 1989년 설립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해왔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 업종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로 업종을 변경했다. 2015년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으로 현재의 사명을 갖게 된 하나F&I는 하나은행이 지분 99.58%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9월 말 영업자산은 총 6919억원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전 갖고 있던 캐피탈 자산(대출·리스·할부금융 등) 243억원과 부실채권 자산 6676억원으로 구분된다. 하나F&I는 하나은행의 유상증자 참여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탄탄한 자본력을 갖춰왔고, 그간 은행권 담보부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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