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지분처리 '고심' 한국증권 외 계열사로 분산이전 가능…심사대상 많아져 고민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29 07:19: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4일 18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다.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량이 많아 여러 계열사에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대주주 심사 대상이 늘어나는 탓에 고민 중이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카카오는 6개월 내로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지분 16%(4160만주)를 넘겨받아 34%까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 카카오의 지분율은 18%(보통주 10%)다.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선 50%인 카카오뱅크 지분이 34%-1주(8839만9999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법상 결격사유가 생겼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주식을 50%(상장사 3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나 손자회사인 운용사들한테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변수가 생겼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담합 혐의(공정법 위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심사요건 중 하나가 5년간 공정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다. 한국투자증권은 결격사유에 걸린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운용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금융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계열사에 통째로 넘겨주는 방안, 지주사에 5% 이내로 남기고 복수의 계열사에 나눠주는 방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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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저축은행, 이큐파트너스, KIARA어드바이저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아래로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이 포진해 있다.
즉 이들 중 증권이 아닌 다른 계열사에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만약 한 회사가 지분 34%-1주를 전액 넘겨받기 부담스럽다면 복수의 계열사에 나눠줄 수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한도초과보유심사 대상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금융이 카뱅 지분을 계열사에 분산해서 넘겨줘도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다만 이럴 경우 동일인 규정에 따라 카뱅 지분을 받은 모든 계열사가 심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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