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대주주 문제' 제3인뱅 문제없을까 금융위, 김범수 추가 논의없이 대주주 승인…은행법 개정 의견 엇갈려
김현정 기자공개 2019-07-29 09:26:4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5일 08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날 정례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말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 의결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이슈와 관련, 위원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뿐더러 이 부분에 시간을 따로 할애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오래 전부터 카카오 대주주 심사에서 김 의장과 관련한 리스크 외 다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사실상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6월에 이미 승인 여부가 결정난 셈이다.
금융위는 앞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지배구조 조항이 모호해 김 의장까지 한도초과보유 심사 대상에 올려야 하는지 명확치 않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제처 뜻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사안인 계열사 공시누락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카카오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지, 카카오가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카카오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지 등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을 의결했다.
이는 후발 진입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인으로 추후 있을 제3, 제4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도 대주주가 될 ICT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의 자질 문제는 심사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제3 인터넷은행 신청자를 다시 모집하고 연말까지 최대 2개 은행을 인가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사실상 국내 은행업 최초로 '비금융' 개인 최상위 출자자를 갖는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조심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 의장인 만큼 카카오뱅크 지배구조의 가장 윗단에는 김 의장이 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로 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개인이 은행을 지배할 여지가 생겼다. 은산분리 완화가 본격화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키움증권' 역시 개인이 최상위 출자자로 기업들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최대주주는 이승건 대표이고 키움증권의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김익래 다우그룹 회장이 있다.
당분간은 최대주주 개인까지 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다 국회도 현재 파행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6월 유권해석을 내렸을 당시 '필요하다면'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금융위에 권고했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에 혁신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는 길이 막힌다는 의견과 증권사·보험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처럼 은행도 최대주주 개인의 범죄전력까지 봐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법 보완과 관련해 "입법 정책적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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