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바이오, 성장성특례로 IPO방식 변경 두 차례 기술이전 따른 매출계획 기반…9월 예비심사청구, 내년 초 상장 목표
서은내 기자공개 2019-07-29 07:31:52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6일 09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가 성장성특례 방식으로 상장 추진 루트를 결정했다. 최근 대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이후 뚜렷한 실적 성장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추진해온 기술성특례 방식 대신 성장성특례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26일 브릿지바이오 행사에서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거래소에 성장성특례 방식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IPO를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가 성장성특례 방식을 결정한 것은 그간의 두 차례 기술이전 성과를 토대로 산출한 향후 매출계획에 근거해 있다. 두 건 기술이전계약의 총 기술이전료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궤양성 대장염 파이프라인의 추가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해 말 궤양성 대장염 후보물질 'BBT-410'에 대해 대웅제약과 총 기술이전료 45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또다른 주력 파이프라인 'BBT-877'은 이번 베링거인겔하임과 총 기술이전료 1조4600억원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의 업프론트 및 단기마일스톤 600억원은 수개월 내로 전부 수취할 예정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성장성특례 방식으로 IPO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기술성평가를 한번 더 신청하기로 했다. 성장성특례 절차상 기술성평가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다만 지난 4월 신청한 기술성평가에서 두 기관에서 'BBB, BBB'등급을 받아 탈락했던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최근 성장성특례 방식으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올리패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은 사례다. 올리패스는 기술성평가를 신청해 두 기관으로부터 A등급을 받은 후에도 기술성특례 방식이 아닌, 성장성 특례 방식으로 상장절차를 밟았다.
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성장성특례 방식은 상장주관사가 상장 후 보증을 선다는 등의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기술성평가 점수를 확보해 한 가지 절차를 더 밟겠다는 의미"라며 "8월 중 기술성평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결과가 나온 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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