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감사인 지정 늦어져 의견거절 불가피" 5월 EY한영 지정, 감사 시간 물리적 한계 이유
신상윤 기자공개 2019-08-14 18:59:03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4일 18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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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는 이날 외부 감사인 EY한영의 의견거절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감사보고서는 파티게임즈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담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는 지난해 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티게임즈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 지정이 늦어지는 탓에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의견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파티게임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지난달 5일 지정된 EY한영은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파티게임즈의 재무제표를 감사한다.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14일)을 넘길 수 없는 만큼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같은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 지정이 두 번이나 변경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한 감사가 충분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파티게임즈는 2017년과 2018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최근 법원은 파티게임즈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티게임즈는 법원 판결에 반박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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