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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 잡힌 '벤촉법', 해 넘기나 여야 이견, 우선순위 밀려…정기국회 넘기면 연내 통과 어려울 듯

이광호 기자공개 2019-08-28 08:27:5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7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 벤처붐'을 이끌 제도적 장치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촉법)'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등 국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벤촉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벤촉법 역시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우선순위 법안에서 밀려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벤촉법의 경우 추가로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벨과 통화에서 "야당이 벤촉법과 '광주형일자리(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모델)'를 연계하면서 (벤촉법 통과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벤촉법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형일자리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광주형일자리가 광주전남 지역패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 시켜줄 벤촉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산자위 관계자들은 여야 간 입장차를 비롯해 국회 일정상 벤촉법 정기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다. 여야를 떠나서 마지막 정기회는 정책 보다는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지금처럼 법안소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9월 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대부분의 의원실이 피감기관 자료 취합에만 집중하는 상태다.

문제는 정기회와 국감 이후에도 이어진다. 10월 초 정기회가 마무리되면 본격 예산 국회로 접어든다. 각 의원실과 상임위는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산자위의 경우 이미 예산 모드에 들어갔다. 예산정국을 넘긴 뒤에는 21대 총선모드로 진입한다. 내년 4월15일까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벤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벤촉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증권사가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벤처펀드 결성이 불가능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펀드는 모태펀드에서 소액이라도 출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제를 없애 민간 투자펀드의 자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투자(SAFE)' 시행도 포함됐다. SAFE는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 형태의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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