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있어도 '가이드라인' 내년까지 존속 하위법규 제정 빨라도 내년 6월…금감원 1년 연장 준비
원충희 기자공개 2019-11-12 13:36: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7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2P금융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공포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에 종료되는 가이드라인의 연장절차를 밟고 있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P2P대출 가이드라인 1년 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P2P 가이드라인 행정지도가 내년 1월 1일자로 효력 만료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P2P금융 관련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세부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규는 기본적으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순으로 제정되는데 지금은 큰 틀의 법률만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최소자본금 △자기자본 투자요건 △겸영업무 범위 △광고 준수사항 △대출·투자한도 △협회 업무범위 등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시행령 제정 작업은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달 내로 법률을 공포하고 내달 중에 하위법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치면 내년 1월에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내년 4월쯤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다 해도 빠르면 6월에나 하위법규 공포가 가능해진다. 만약 규제심사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개선권고가 이뤄질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런 탓에 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가이드라인의 존속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연장과 동시에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6월 이후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는 금융위 등록의무, 임원·대주주 요건, 공시의무, 영업 및 운용규제, 투자자보호,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률과 시행령에 담기는 조항 대부분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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