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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 외부 감사인 지정 위기 벗어나나 유상증자로 부채비율 231%→157% 개선…실적 부진은 여전

강철 기자공개 2019-11-28 07:49:44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7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8월 50억원의 자본확충을 단행한 코이즈가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낮췄다. 올해 말까지 200% 이하의 부채비율을 유지할 시 지정 감사인 교체 위기에서 벗어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이즈의 지난 3분기 말 연결 기준 부채총액은 299억원, 자본총액은 190억원이다. 부채와 자본을 토대로 산정한 부채비율은 157%다. 210%였던 지난 6월 말보다 5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50억원의 자본확충이 200%가 넘던 부채비율을 157%로 낮췄다. 코이즈는 지난 8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 50억원을 마련했다. 조재형 코이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은 대부분 청약에 참여해 주금을 납입했다. 주금 50억원은 자본에 반영됐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155억원이던 자본총액은 지난 3분기 말 19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이즈의 부채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진 건 2018년 3분기 이후 약 1년만이다. 코이즈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의 여파로 최근 1~2년 사이 심각한 수익성을 저하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경색된 현금흐름은 차입을 통해 만회했다.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말 설립 후 최고 수준인 232%까지 치솟았다.

부진한 실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코이즈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손실 18억원, 순손실 10억원을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결손금은 35억원으로 불었다. 50억원의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3분기 말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200%를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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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진 결과 코이즈가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외부 감사인 지정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삼정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던 코이즈는 올해 외부 감사인을 신한회계법인으로 변경했다.

코이즈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조건에 해당했다. 부채비율은 210%이고,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남은 항목인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도 초과한다. 코이즈가 속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제조업'의 201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은 96%다. 이 수치에 1.5를 곱한 적용 기준은 144%다. 이 조건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200%가 넘는 부채비율을 대거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다.

코이즈가 4분기에 40억~50억원의 순손실을 내지 않는 한 200% 이하의 부채비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획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을 시 내년에 재차 외부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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