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 지주사요건 위해 셀트리온 지분매입 올해 약 80억 들여 11차례 장내매수…'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행위제한 요건 충족
강인효 기자공개 2019-12-17 11:40:12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6일 14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주력 사업 자회사인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잇따라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올들어 주식 매입에 사용한 금액만 80억원에 달한다.셀트리온홀딩스의 이같은 장내 매수 움직임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에만 총 13차례에 걸쳐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 지난 3월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수 증가와 4월말 장내 매도에 따른 주식수 감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장내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한 경우다. 그 결과 현재(올해 12월 13일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보유 주식수는 작년말과 비교할 때 54만6700주가 늘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이처럼 셀트리온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의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지주사가 행위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은 △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 지분 미만 보유 금지 △비계열회사 지분 5% 초과 소유 금지 △금융회사 지배 금지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작년말 기준 셀트리온 주식 2517만3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20.06%였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1차례의 주식배당과 총 4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작년말 1억2545만6133주에서 1억2833만7853주로 288만1720주가 늘었다. 셀트리온의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은 19.61%까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셀트리온홀딩스가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수를 제외하고 셀트리온 주식 4만3796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지분율은 20.04%까지 오르며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데 들인 금액은 8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여서 상장 자회사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20% 이상의 지분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꾸준히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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