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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유동성 위기]TRS 계약해지로 운용사 지연이자 10%대 '눈덩이'사태 장기화시 투자자 원금회수 가능성 더 떨어져

이효범 기자공개 2020-02-03 08:22:0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0일 10: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유력 헤지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TRS 증권사의 만기 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연이자' 때문이다. 운용사,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할 지연이자는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투자원금 회수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라 투자자를 대변하는 판매사들도 좌불안석이다.

◇기존이자 3% 수준, 만기 상환 못하면 2~3배 추가 부과

자산운용사는 투자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TRS를 활용한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매입할 경우 증권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펀드는 수익과 손실만 감내한다. 대신 운용사는 TRS를 제공한 증권사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업계에 따르면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경우 통상 지급하는 연간 이자율은 CD금리+150bp 수준인 3% 안팎이다. 이 가운데 1%포인트 조금 넘는 금리가 TRS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순수 몫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증권사가 TRS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달하는 금리 'CD+20bp~30bp' 정도를 빼야하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은 주로 펀드 내 개별자산을 매입할때 TRS를 활용했다. 가령 펀드가 100억원 뿐이더라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170억원 규모로 메자닌 등 투자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증권사에 지급하는 TRS 비용을 제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을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가 원활하게 운용될 때는 TRS 증권사, 운용사, 투자자도 모두 윈윈(win-win)이다. 그러나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되면서 TRS 계약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투자자와 TRS 증권사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다. TRS 증권사가 선순위 채권자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TRS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까지 부과된다는 점이다.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기존 이자율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본 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을 합하면 TRS 계약으로 발생하는 이자율은 1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추정이다.

판매사에 따르면 TRS를 사용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에는 이미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도 지연이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는 알펜루트 펀드에 제공한 TRS 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했지만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고 보고, 계약에 따라 나머지 TRS 자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요청하고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라임과 달리 개별 자산에 대한 TRS 계약보다는 펀드 수익증권을 담보로 TRS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펀드 내 재산이 원리금 상환재원이 된다. 개별자산에 TRS를 제공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펀드 내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갖는 셈이다.

◇'실리냐 명분이냐' 공방 조짐…판매사 "각 주체 협의과정 필요"

채권을 행사하려는 TRS 증권사와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판매사 및 운용사 측이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실리와 명분을 앞세운 양측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TRS를 제공한 증권사는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 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TRS 증권사가 이자까지 부과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펀드에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TRS 증권사가 선순위 채권자는 맞지만 투자자 손실을 보호해야 할 운용사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순순히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판매사, TRS증권사들의 3자 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도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서 TRS 증권사의 자금을 먼저 빼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환매 연기 이후 자금회수 시 사전 환매 요청과 상관없이 모든 수익자가 동순위에 있다"며 "개방형 펀드이지만 청산을 목표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장기적으로 펀드 재산에 대한 채권행사를 두고 법률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과정에서 불안감이 커진 다른 펀드 투자자의 추가 환매요구, 즉 펀드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TRS 증권사가 라임자산운용 상품 개발 단계부터 운용까지 관여한것으로 추정되는데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는게 맞는지를 두고 판매사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TRS 비즈니스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현 상황에서 이자까지 챙기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각 주체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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