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배당 의지' 한솔홀딩스, 주총서 '감자' 재도전 감자 통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가능이익 마련… 자사주 전량 소각도

이아경 기자공개 2020-03-10 08:27:1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홀딩스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자본감소(감자) 결정을 올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또다시 들고 나왔다.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카드도 제시했다.

한솔홀딩스는 이달 30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자기주식 소각 및 액면액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했다. 자사주 517만5102주를 소각하고 남은 보통주 4200만8577주를 대상으로 액면액을 기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주식 병합 없이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솔홀딩스가 다시 한번 감자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배당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솔홀딩스는 현금 여력과 별개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솔홀딩스는 지난 2015년 지주사 분할 당시 1196억원 규모의 감자차손이 발생하면서 지난해(2018년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2019년 회계연도) 주총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자본금 감소에 의한 차익은 이익잉여금 전입 절차를 통해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건대로 액면액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면, 자본금은 약 2100억원에서 약 420억원으로 감소해 1680억원가량의 이익 잉여금이 생긴다.

다만 한솔홀딩스는 지난해 같은 설명에도 소액주주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무상감자' 결정 자체가 통상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주주들이 보상 없이 감자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데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주가에 부정적인 루머가 확산된 탓이다. 액면액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 자체에 대한 반대의사도 잇달았다.

당시 한솔홀딩스는 "다른 주주환원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같은 결정을 반복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에는 시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자본감소를 해야 배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또다시 이를 안건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의 차이는 '자기주식 소각' 카드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다. 회삿돈으로 샀던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팔지 않고 소각하면 미래의 잠재적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 또 주당순이익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솔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17만5101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발행주식 수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자본금은 2359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줄어들며, 발행주식 수는 4718만3679주에서 4200만8577주로 감소한다. 이후 감자를 통해서는 액면액만 감소할 뿐 주식 수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분율이 낮은 최대주주는 경영권 유지에 자사주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도 소각 결정을 했다.

한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오너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외 6인으로 지분율은 21.82%다. 이 가운데 조동길 회장 지분은 10.28%에 불과해 지배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이나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솔홀딩스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음에도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솔개발 매각 등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배당을 못하다보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본감소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솔홀딩스 관계자는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은 회사가 주주환원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 배당가능이익의 추가 확보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총에서 이번 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년 간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주주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