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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현대엘리베이터, 이연법인세 활용한 절세 전략세무조정 후 법인세 부담액 대폭 경감…'경영진 재량 vs 절세 규모 지나쳐'

구태우 기자공개 2020-03-16 10:34:36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의 회계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세무회계는 서로 다르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세 비용' 항목으로는 기업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항목은 과세표준으로 추산한 법인세(세전이익 * 법인세율)에 각종 세액공제를 증액하거나 감면한 금액이다.

기업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다.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절세를 시도한다. 파생상품 등을 대거 보유한 경우에는 주가 변동에 따른 장부가액의 격차가 커 법인세 부담액도 변동성이 크다. 이른바 '이연법인세 변동액(당해연도 이연법인세 순액-전기 이연법인세 순액)'을 활용한 절세다. 절세를 한 만큼 기업은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회사와 주주 모두에 이익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연법인세 변동액으로 인해 절세를 한 사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과거 3차례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추징금은 줄었지만,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은 수백억원 규모였다.

2005년과 2015년 각각 27억원과 13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지난해 44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과 현대엘리베이터 간 쟁점은 현대상선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 손실을 회사(현대엘리베이터)의 손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현재 파생상품은 모두 처분해 없는 상황이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게재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법인세 비용으로 456억원을 책정했다.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인 유효세율은 41.7%를 기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8년 개정 세법에 따라 22%의 법인세율(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이 매겨진다. 유효세율은 이보다 2배 가량 높게 책정됐다. 유효세율로만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절세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는 회계기준상 법인세일 뿐 현대엘리베이터가 내야할 법인세와는 거리가 멀다.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면 법인세 부담액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제 국세청에 지급한 법인세는 현금흐름표의 '법인세 납부' 항목에 반영된다. 지난해 유효세율은 40%에 육박했지만 25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정을 마친 후 책정된 법인세 부담액은 '당기법인세 부담액' 항목에 반영된다. 지난해 당기법인세 부담액은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42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 부담액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법인세 부담액은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자본에 반영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과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각각 456억원, 420억원이다. 변동액을 차감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부담액은 최대 36억원(456억원-4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차이로 미래에 부담하거나 경감받을 법인세 부담액을 의미한다.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 항목에, 부담할 금액은 부채 항목에 인식한다. 법인세 부담액은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7년부터 지난 3년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연법인세 순액은 꾸준히 플러스(+)로 인식했다.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보다 경감받을 법인세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의 세전이익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면서 법인세 비용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연법인세 변동액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법인세 부담액을 대폭 낮췄다. 변동액의 규모도 법인세 비용과 유사했다.

2017년 법인세 비용은 48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425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법인세 비용과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각각 139억원, 108억원이었다. 두 해 연속 법인세 부담액은 각각 3억원과 2억원이었다. 올해도 420억원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이 잡히면서 법인세 부담액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절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셈이다. 회계분야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판단이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을 인식하는 당사자는 회계법인 또는 경영진이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여타 제조업체와 비교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평도 있다.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절세 전략을 짜는 임원은 최고재무책임자(CFO)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권기선 재경구매부문장(상무이사)이다. 권 상무는 지난해 5월 장병우 대표이사가 작고하면서 임시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권 상무는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출신으로 재무 부문에서 주로 근무했다. 현대그룹 내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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