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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플러스, 관세청 '행정제재' 어떻게 되나 관리·경영능력 '낙제점'?…김포공항·서울시내점 철수 이어 관세법 위반 조사

김선호 기자공개 2020-03-26 13:10:0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 면세점 시티플러스가 관세청 '행정제재'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 최종 심사 관문에서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한 가운데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수성까지 실패할 시 사실상 사업 종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시티플러스는 지난해 불법적인 면세품 판매로 인해 관세청으로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해 20일 인천세관에서 청문회를 받았다.

이달 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9(전 품목) 입찰에서 승기를 잡은 시티플러스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만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을 받아야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10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250점)으로 구성된다.

시티플러스의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은 특허를 반납하기 이전 명도소송으로 면세품 관리 위기가 생기자 관세청으로부터 면세품 '반입 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명도소송 패소로 탑시티면세점은 신촌역사에서 강제 철거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시내면세점 특허를 박탈당하기 이전에 자진해 특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기업 시티플러스의 면세점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의 점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번 관세청의 행정제재까지 이뤄질 시 시티플러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세관에서 청문회가 개최됐다는 점을 볼 때에 시티플러스의 인천공항점에서 관세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세청은 2018년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당시 1개 업체가 특허를 신청을 했으나 기준 점수에 미달해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관세청은 재신청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자 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 이러한 사례가 이번 시티플러스를 통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회사 탑시티면세점이 시내면세점을 철수한 이후 시티플러스의 운영 매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과 제2여객터미널점 밖에 남아 있지 않다. 2016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임차료 체납으로 계약해지돼 매장을 철수하기도 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시티플러스의 두 점포 매출은 각 627억원(제1여객터미널점), 115억원(제2여객터미널점)을 기록했다. 임대료 부담으로 제2여객터미널점 운영이 힘겨운 가운데 이를 제1여객터미널점이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점을 수성하지 못할 시 시티플러스는 면세사업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시티플러스 관계자는 “관세청이 과도한 행정제재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나 단순 행정 실수에서 비롯된 일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티플러스의 최대주주는 JTC(일본 사후면세점 운영업체)의 자회사 케이박스(70%)다. 나머지 30%는 탑솔라의 손자기업 디원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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