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비은행 M&A 영업권 발생...재무 영향은 보통주자본 공제항목으로 분류...CET1, BIS비율 등 7.5bp ↓추산
김현정 기자공개 2020-04-06 11:40:57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3일 13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 등 비은행 계열사들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모두 영업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권은 자본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로 인해 약 7.5bp가량의 자본비율 하락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 인수와 관련해 각각 430억원, 20억원, 1418억원 규모의 영업권이 발생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4월 우리자산운용 지분 73%를 1225억원에,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지분 100%를 330억원에 매입했다. 국제자산신탁은 지난해 7월 지분 51%를 2242억원에 샀다.
세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각각의 매입가액보다 작았던 만큼 인수 후 우리금융의 재무제표에는 영업권이 잡히게 됐다. 영업권은 기업 M&A를 위해 지급한 대가가 피인수사의 순자산가치보다 많을 때 생긴다. 반대로 적으면 염가매수차익(부의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된다.
염가매수차익은 일회성이익이 되지만 영업권의 경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매년 손상테스트를 통해 현금창출단위(CGU)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만 손상차손으로 판단, 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렇듯 지난해 M&A 거래로 인해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자본비율에는 영향을 미쳤다. 영업권은 보통주자본량이 차감되는 자본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영업권이 발생하면 자본비율이 떨어진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르면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은 공제항목으로 분류되고 보통주자본에서 차감된다. 영업권은 위기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가치가 급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흡수 능력이 없어 보통주자본 차감인 공제항목으로 분류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영업권 1000억원당 4bp 하락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7.5bp가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및 자기자본(BIS)비율 하락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어 자본비율이 아쉬운 상황이다. 작년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BIS비율은 11.89%다. KB국민(14.48%)·하나(13.95%)·신한(13.9%)보다 한참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의 규제비율(10.5%)을 고려하면 자본여력(버퍼)이 여유롭지 않다.
최근의 지표를 살펴보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1000억원 정도 발행해야 4bp가량의 자본비율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업권 규모가 매우 크진 않더라도 자본적정성 지표 하락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나 영업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 발생한 영업권은 손상차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되지 않기 때문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자본을 차감하는 요인이 된다. 이전 회계 체계에서는 M&A 이후 인수기업 영업권을 20년 이내에 일정액을 상각처리했다. 하지만 IFRS 체제에서는 현금창출단위(CGU)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영업권을 상각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금융의 경우 대형 M&A는 없었던 탓에 실제 영향이 그리 크진 않다”며 “다만 자본비율 하락 폭이 작더라도 자본 적정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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