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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삼영이엔씨, '오너 2세' 승계 둘러싼 소송전 돌입창업주 황원 회장 지분 두고 '남매' 갈등, CB발행 콜옵션 조항 논란도

조영갑 기자공개 2020-06-04 08:33:59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2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항해통신장비업체 '삼영이엔씨'가 회사 승계를 둘러싸고 소송 국면에 빠져들었다. 현 공동대표체계의 기반이 된 1년 전 주주총회 결정부터 신임 경영진의 전환사채(CB) 발행까지 무효소송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지난달부터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5월 18일 주주인 황송무 씨가 제기한 소송이다. 황 씨는 황혜경·이선기 대표이사를 선임한 주총의 결의에 대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황혜경·이선기 대표는 창업주 황원 회장의 둘째 딸과 첫째 사위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주 김경수 씨 외 10명이 지난 1월 21일 삼영이엔씨가 발행한 CB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기발행한 CB의 콜옵션 조항이 경영권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의 배경에 창업주 지분 승계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77세(1943년생)인 창업주 황 회장은 지난해 4월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황 회장이 보유한 지분 30.95%에 대한 증여 문제가 명확하게 교통정리 되지 않으면서 그간 경영에 참여했던 남매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호탄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다. 이때까지 황재우, 황혜경, 이선기 등 3인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했던 삼영이엔씨는 주총에서 황재우 전 대표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황혜경·이선기 대표가 경영권을 장악했다. 표면상으로 정족수 부족에 의한 부결이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황 회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황재우 전 대표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다.

장남 황재우 전 대표는 2004년 회사에 입사해 16년 넘게 부친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았다. 주주 소송단 측 역시 황재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황혜경 대표와 이선기 대표는 회사에 들어온 지 각각 5년과 6년가량 됐다. 2019년 말 기준 세 사람은 회사 주식을 단 1주도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황혜경 대표와 이선기 대표가 각각 1.05%, 1.17%의 지분을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3~4월 황재우 전 대표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그동안 황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돼 온 황재우 전 대표에 맞서 황혜경·이선기 대표가 공동전선을 구축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015년 황 회장과 혼인을 맺은 노은아 씨가 지분 3.52%를 확보하면서 승계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황재우 전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발행한 CB 역시 경영권 승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삼영이엔씨는 1월17일 1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CB(160만6167주)를 발행했다. BK조선업투자조합(70억원), 나우에이스파트너십펀드(30억원)이 참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콜옵션 조항이다.

삼영이엔씨는 CB를 발행하면서 12개월 뒤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특이한 점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CB 물량의 60%를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사회는 황혜경·이선기 대표가 장악하고 있다. 조항대로 콜옵션을 행사하면 제3자는 발행가액의 70% 리픽싱 기준으로, 삼영이엔씨 지분 9.26%에서 12.41%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표가) 10% 이상의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만약 황재우 전 대표에게 지분이 증여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B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주주 소송단 측은 "적정성이 의심되는 CB의 발행을 취소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사는) 생산라인 증설, 원자재 구매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에 맞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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